경로우대 교통카드발급 알아보고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목차
어르신교통카드발급
만65세 생일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신청에 한합니다. 신청즉시 발급되어 3일후부터 사용가능하며 지하철만 무임승차 가능합니다. 버스는 T머니 기능이 있어 본인 돈으로 충전후 사용가능합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란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가 이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대신하여 발급되는 반영구적인 무임용 교통카드
-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유공자) 중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함
- 단, 유공자는 수송시설 이용 지원 대상자(애국지사·국가유공자,5·18 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무임승차 지원 법률
-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1)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별표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구분 | 카드종류 | 신청장소 | 비고 |
---|---|---|---|
경로자 | 신용, 체크카드 | 신한은행 영업소 | 재발급시에는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주민센터 | ||
장애인 | 신용, 체크카드 (장애인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주민센터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단순무임카드 | |||
유공자 | 신용, 체크카드 (유공자복지카드에 기능 추가) | 관할 보훈(지)청 | 신규/재발급시 대리발급 가능 |
사용방법
-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하고, 단순무임카드는 약 3일 경과 후 사용 가능
- 단순무임카드는 오후 5시 이전에 발급관리시스템에 등록시 익일 새벽에 대중교통 단말기에 카드정보가 내려가므로, 대부분의 버스와 지하철은 익일부터 사용 가능
- 다만, 일부 마을버스들이 매일 차고지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약 3일 후부터 사용 가능
- 수도권 도시철도 승하차 게이트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만 무임승차가 가능
-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접촉 시 “삑삑”으로 일반카드 “삐”와 구분됨
- 카드 사용방법이 잘못된 사례
- 2장의 카드를 한 개의 지갑에 넣어 사용
- 오른쪽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하나, 왼쪽 단말기에 접촉
- 단말기 내 카드 접촉면이 아닌 곳에 접촉
- 승차 시 하차 게이트 이용, 하차 시 승차 게이트 이용
- 정상 승·하차 후 5분 이내 재승차가 불가하나, 이를 카드 고장으로 인식
- 엘리베이터 또는 오픈게이트를 통해 승차 접촉 없이 승차 후 하차시에는 승차기록이 없어 에러 발생
- 버스 승차 시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 및 단순무임카드는 T-money 충전 후 사용 가능
- 버스(유임)-지하철(무임)-버스(유임) 이용 시 환승할인 적용
-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 1인까지 사용 가능
이용 시 유의사항
- 발급 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
- 카드 발급
-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재발급이 제한됨
- 도난/분실 즉시 신고해야 함
- 도난/분실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우대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1년간 제한되므로, 도난/분실 즉시 주민센터나 신한은행으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카드만 발급 가능(신용/체크/단순무임 중복 발급 불가)
- 동종카드 교체 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가 단순무임카드로 재발급 받을 경우, 재발급 신청 전 신한카드 콜센터로 연락하여 기존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거나 교통기능을 정지해야 함
- 단순무임카드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 수수료 부과
- 수수료 3,000원을 15일 이내에 신한은행에 납부해야 함
-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 미납시 단순무임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수수료 납부 후에 3일 후부터 재사용이 가능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경우, 해당 카드의 교통기능을 정지시킨 후 단순무임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연락처]
- 신용/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7200
- 단순무임교통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은행 콜센터 ☎1544-8000
- T-money 관련 문의 : (주)한국스마트카드 고객센터 ☎1644-0088
- 기타 이용 문의 :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02-120
무임교통카드 이용안내
카드 발급 조건 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유공자 교통카드발급
시니어 카드/국민연금증 무임교통카드: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경로자에게 발급되는 무임교통카드
(단, 국민연금증 무임교통카드는 기존 국민연금증 카드에 무임교통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만을 위한 전용 무임교통카드 임)
- 서울시 시니어패스 카드
- 인천시 시니어 프리패스 카드
- 충남 시니어패스 카드
- 대구 실버패스 카드
- 부산시 무임승차 교통카드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방법
노인 무임 교통카드에도 카드종류 가 있다. 선불식과 후불식이 있다. 단순 무임 교통카드가 선불식이고, 신용카드가 후불식이다.
단순 무임카드는 기존 선불식 교통카드처럼 돈을 충전해서 쓰면 된다. 버스를 탈 때는 요금이 빠져나가는데, 지하철을 탈 때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버스 요금만 결제일에 몰아서 내면 된다.
발급처도 다른데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르신을 위한 무료 교통카드 이용 시 주의할 점
체크카드보단 우대용 후불카드가 편리
단순 무임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편의점, 지하철역, 은행ATM에서 환불이 가능하긴 한데 수수료 500원를 내야 한다. 잔액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길거리에 흘리는 등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대용 후불카드 사용이 권장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울 수가 있다. 또한 연회비가 있는 것도 부담이다. 물론 요즘에는 대체로 초년도에만 연회비를 내면, 그 해에 1회 이상 카드 사용 시 다음 연도부터는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 주긴 한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은행 계좌잔액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도 더 쉽다.
환승 시 절약 방법
이런 경우에는 단순 무임카드든 무임 신용카드든 한 카드만 써야 한다. 그래야 전 구간에서 모두 무료 환승이 유지되면서 추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다.
보통 단순 무임카드를 쓰는 노인들은 충전을 전혀 안 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하철 앞뒤로 버스를 탈 때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단순 무임카드보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을 권한 것이다.
무임 교통카드 규정 지켜 사용해야
무임 교통카드는 한 장만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 체크, 단순 무임으로 총 3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카드 재발급 할때 재발급 수수료 3,000원도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 우대용 교통카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