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계산하는 방법과 관부가세 계산기 네이버 로하는 방법등 통관에 대한 기본 개본개념을 알아보자
목차
관부가세란?
관세+부가세
해외 구매 물품에 납부하는 세금인 관부가세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화물에 부과하는 세금인 관세와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세금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일반통관 상품일 경우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됨.
상품 가격 $150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 (과세운임 미포함, 실제 총 구매 금액)
USD $150 이하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 상품의 경우
세관에 신고된 통관목록 서류로 통관 심사가 진행됨
물품가액(과세운임 미포함, 실제 총 구매 금액) 200달러 초과시 관부가세 부과
미화$200 이하 자가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 사업자로 통관할 경우 위의 면제금액에 해당 되더라도 관.부가세가 부가 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 계산기 네이버 에서 검색해서하는 방법
물품선택에서 대분류 소분류 택함
☞ 관부가세 계산기 네이버 바로가기관부가세계산방법
관세 부과 기준 가격 (적출국) = 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총구매상품가+미국내 배송비+미국내TAX=총 과세가격(일반통관 $150이하 면제,목록통관 상품가 $200이하 면제)
관세
관세영역을 통관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과세금액 X 품목관세율%
부가세
상품이나 용역세 부가하는 가치 즉 부가가치세(일반소비세)
(과세+관세 ) X 부가세율%
관부가세 계산시 주의해야할점
1. 미국과 그 이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부가세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따라 200달러까지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국가(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캐나다 등)에서 구매한 물품은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구분되어 수입통관절차가 진행 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해당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구매한 경우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음식료품, 비타민, 영양제 등 목록배제 상품은 일반통관대상으로 분류되어, 미국에서 수입되더라도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통관의 정식명칭은 수입신고입니다.
3. 수입관세를 내는 경우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일부 물품에는 특별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제품, 주방용품, 스포츠용품 등은 8%의 관세율을, 의류와 신발은 13%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핸드폰, 노트북, 스마트워치, 소프트웨어 등은 관세가 면제되어 0%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모든 물품에는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주류, 와인 등의 고가품에는 관세 외에도 주세와 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