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취제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지급일

국취제 내일배움카드 취업훈련 구직활동등을 통해서 훈련수당이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I유형 지원요건판단 기준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단,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가구단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단,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


*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

  •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8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0%1,337,0672,209,5652,828,7943,437,9484,017,4414,571,0215,108,9965,646,971
기준 중위소득100%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9,411,619
기준 중위소득120%2,674,1344,419,1315,657,5886,875,8968,034,8829,142,04310,217,99311,293,943

재산: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재산액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됨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

①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

② 노무제공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③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④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

※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640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취제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 심사형, 선발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되는데요. 선발 시 매월 2회 이상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구분나이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취업경험
요건 심사형15세~69세 구직자
가구 단위 중위소득60% 이하 

재산 4억 원(18~34세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800시간 이상의취업 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 미 충족자
선발형(청년)18~34세의 청년
가구 단위 중위소득120% 이하 
5억 원 이하취업 경험 무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조건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있답니다. 아래의 경우죠.

취업,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

군 복무로 즉시 취업이 힘든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는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가능)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일부 사업 제외)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구직 지원금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II유형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데요.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284,0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취업활동 비용 : 월 최대 284,000원 x 최대 6개월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구분Ⅰ유형Ⅱ유형
요건심사형선발형특정계층청년중장년
청년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
대상
나이15~69세(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무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OX
취업활동비용XO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중복 활용 노하우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양쪽에서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를 중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는 상관없으니 둘 다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69세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등 조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학원 교육은 2달 후 개강하는 과정으로 선택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서 제출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먼저 발급될 수 있으니, 학원 교육을 선택할 때 두 달 후에 개강하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준비수당과 훈련장려금을 모두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2유형은 취업준비수당을 받게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40시간 이상 취업교육을 받고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하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은 보통 6개월입니다. 그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5년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종료 후 남은 지원금은 자유롭게 다른 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수당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모두 받기

국취제 수당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이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에는 훈련장려금이 있습니다. 6개월간 최대 9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국취제 1 유형 대상자에게 해당되며, 2 유형 대상자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월 28.4만 원이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장려금은 교통비와 식비 명목으로 월 11.6만 원이 지급됩니다.

훈련 장려금 지급일

1차 훈련과정 개시일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이후 신청서와 출석률 및 출석부 사본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 및 사실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훈련수당과 훈련장려금

프로그램 참여 방법월 지급 수당설명
국민내일배움카드만 활용
(일반훈련생)
116,000원훈련장려비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국비지원교육참여)
284,000원 + 116,000원 = 400,000원취업활동비용 + 훈련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국비지원교육참여)
500,000원 + 116,000원 = 616,000원구직촉진수당 + 훈련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국비지원교육참여), 부양가족 4인
500,000원 + 400,000원 + 116,000원 = 1,016,000원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수당 + 훈련장려금, 부양가족수당은 1인당 100,000원
취업에 성공하면최대 1,500,000원 1회지급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매월 훈련수당 30~150만원까지 차이 나는 이유

본래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비지원 교육을 성실히 수료하면 매월 116,000원의 훈련장려금(교통비 및 식비)이 지원됩니다. KDT(K-디지털트레이닝) 교육에 참여하면 추가로 20만원의 특별 훈련수당이 지급되어 약 3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비 코딩부트캠프 교육은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산자부, 문체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도 진행합니다. 각 부처와 사업마다 훈련지원금이 별도로 책정되어 다양한 훈련장려금이 존재합니다.

올해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메타버스 인재양성 사업의 경우 내일배움카드가 필요 없었으며, 매월 최대 100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SSAFY도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매달 100만원의 교육지원비와 추가 훈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출석률 80% 이상일 때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훈련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 안내문에 나와 있으니 확인하거나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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