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자격 재산 등 총정리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등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 봅시다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원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모의계산기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이다.

기초연금 부부 최대 49만원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이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1500원)씩 감액되는 탓이다.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 되면 부부가구는 1인당 32만원씩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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