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등 기초연금 대상자 및 산정방식에 대해 알아 봅시다
목차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2024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0만원)}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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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원 |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모의계산기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기초노령연금은 65세가 되는 생일달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70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112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받는 금액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최고 월 9만원, 부부수급자는 최고 월 14만4000원이다.
기초연금 부부 최대 49만원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0만7500원이다. 이전의 30만원에서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7500원 인상했다. 부부가구의 월 최대 수령액은 49만2천원이다. 부부 모두 받을 때는 20%(6만1500원)씩 감액되는 탓이다. 기준연금액이 40만원이 되면 부부가구는 1인당 32만원씩 6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