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보험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제출하여 주특기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또는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신청이나 군복무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기 위해 병적증명서를 많이 발급받고 있다.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병적증명서란
병적증명서는 병역준비역(만 18세),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사람 등이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경력증명서에는 그럼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 인적사항으로는 계급과 성명 병과, 특기 입대일과 전역일 등이 기재됩니다. 근무경력은 근무기간과 근무지에 대해서 표시가 되고요 교육경력은 교육 기관 및 기간 교육과정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계급과 진급일에 대한 내용과 상훈 수여일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투 및 명예로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
신청 대상 :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대리인
현역복무중인 장교, 부사관은 병적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으로 복무중인 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역복무중인 병은 입영사실 확인 용도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병역준비역, 보충역,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단 입영사실확인용도 병적증명서는 발급가능
병적증명서 발급방법
-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정부24)발급 바로가기바로가기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바로가기 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대상
- 군필자 :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병역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병적증명서 방문 신청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나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임이 확인될 경우 위임장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계가족이 사망자의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사망자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 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 위임장 서식 바로가기
※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인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가족관계 확인 후 발급)
신청서 서식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