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봅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에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합니다. 한번 등록을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에, 본인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됩니다.
목차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동의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수수료 | 1통당 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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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고, 그 후로는
인터넷 정부24(www.gov.kr)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과정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1.주민센터 등 방문 : 발급시스템 사전이용신청 및 승인
2. 발급시스템 접속
3. 본인 확인 : 공인인증서 등
4. 확인서 작성
5. 공인전자서명
6. 확인서 발급
7. 발급증 출력, 제출
인감증명서와 비교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위변조도 인감에 비해 어렵다.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안전 거래가 가능하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 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개인인감증명서는 매번 본인이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을 직접 가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