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간 약 6,000여건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떻게 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목차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또는 질병급여)제도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상병수당 제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지원대상 기본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지원대상 취업자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지원대상 소득재산기준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재산 합산액 7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하
가구원 :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아 함.
(지원제외자) 공무원 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 안내
상병수당 신청방법·서식, 홍보자료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01.do)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구비서류
신청기간 경과한 경우(최초 ·연장)
①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③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④ 근로중단계획서 또는 근로중단확인서(실적확인)-근로불가기간이 종료된 경우
⑤ 본인 통장 계좌 사본
⑥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1개월이내 수술(시술) 또는 검사기록지)
⑦ 취업자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⑧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 해당)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못 받고 근로 복귀한 경우
①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② 본인 통장 계좌 사본
③ 취업자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④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 해당)
⑤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⑥ 근로중단확인서(실적확인)
⑦ 의료이용 증빙자료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불가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①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②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③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④ 본인 통장 계좌 사본
⑤ 의무기록지(초진기록지, 1개월이내 수술(시술) 또는 검사기록지)
⑥ 취업자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 대상자)
⑦ 매출 증빙서류 (자영업자 해당)
⑧ 근로중단계획서 및 확인서(실적확인)
⑨ 의료이용 증빙자료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수급 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①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② 근로활동불가기간 추가 신청서
③ 근로중단확인서(실적확인)-소급받을 기간
④ 의료이용 증빙자료-소급받을 기간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병수당은 지난 1년간 6,000건이 넘게 지급됐고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해 제도 도입 논의에 필요한 다양한 모형을 운영하는 한편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