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1급 2급 자격요건 선임기준 현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 제정 때부터 시행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이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하는 소방청 공인 국가전문자격사이다.

자격으로 특급, 1급, 2급, 3급이 있으며, 각 자격별로 능력과 권한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관리 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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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취득방법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다. 단, 일반인이 취득하는 경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하며 강습교육을 받고 난 뒤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루고, 30분 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된다. 누구나 취득이 가능하지만 2023년 부터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2023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이전과 같이 다른 자격증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없고 반드시 해당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1·2·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높은 급수일수록 시험도 어렵다.

 관련 학력이나 경력이 없다면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이 치열하다. 강습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구 분특급1급2급3급
교육시간10일(80시간)5일(40시간)4일(32시간)4일(24시간)

 또한 2020년부터 합격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불합격자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특급을 제외한 1·2·3급은 객관식 문제이므로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특급의 경우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과 까다로운 문제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격할 수 있으며, 평균 합격률은 5% 내외이다.

사람마다 경력 및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3급은 5일 이내, 1급은 10일 이내, 특급은 6개월~1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

자격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원 시·도지부를 방문(구비서류 지참 필요)하거나 온라인으로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격발급 심사신청을 통하여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자격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관련 근거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구분선임 요건
자격 경력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구분선임 요건
자격 경력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②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⑥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시험합격⑦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구분선임 요건
자격 경력① 건축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건축기사 · 건축산업기사 ·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기사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②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③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시험합격⑥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현실

현실적으로는 99.9%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대다수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시설 관리의 소방안전담당자로서, 2022년 12월에는 단순히 경력과 업무만을 고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선배들에게 이상한 업무를 시키는 이전의 관행이 있었기에, 소방안전담당자 1급 및 특수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니어 매니저를 고용하고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방안전담당자의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부상 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관련된 소유주, 매니저, 점유자, 그리고 근무 중인 노동자까지 모두 소방안전담당자에게 책임을 묶을 수 있습니다. 이는 7~10년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또한 6개월마다 실시되는 운영 점검과 종합 점검은 회사에 위탁된 관리 개념이 아니라 직접 수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오해하여 많은 관련자들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소방 시설 검사는 주요 및 보조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를 위해서는 검사 업체에 의뢰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검사를 무시할 경우, 3년의 징역과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소방안전담당자는 특수, 1급, 2급, 3급 대상물에 대한 치명적인 사고 발생 시 하루 동안의 검사 기록이 거짓이거나 CCTV에 검사 기록이 없다면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인원들과 협력하여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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