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대상

성인이면서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사람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신생아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사거나, 기존의 주택을 개조하려는 사람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에서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된 가구.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9억원 이하, 지방은 6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달리 책정되는 금리는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낳으면 금리가 한 명당 0.2% 포인트 더 내려가고,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더 추가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한도는 구입자금은 5억원, 전세자금은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입니다.

기존의 주택 관련 대출이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란 기존에 이용 중인 주택 관련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등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한 경우, 그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의 장점으로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줄어들며, 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져 부담이 줄어들고,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가 같지만 금리가 소득에 따라 최대 3.35%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어 더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단, 한편으로는 대출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환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자격도 신생아를 가진 가정에 한정되며 일정 소득 이하인 가정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출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이 존재하며,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해야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대출 자격과 대출 한도, 원리금 균등방식 등에 대한 한계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 조건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이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해당하며,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을 해야 합니다.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오로지 출산을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판별하다 보니, 실제 1주택 이상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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