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난과 함께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은 결혼이나 자녀계획을 망설이게 만들고, 이로 인해 결혼 감소와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청년 정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주거지원정책방안
5년간 최대 88만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자금을 지원하고,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6만가구)을 신혼부부에게 지원
최대 75만가구의 청년에게 임대주택․맞춤형 금융지원혜택 제공
① 25만호 임대 주택
구매 및 임차 II를 도입하여 지원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로드맵 대비 추가로 35,000호의 공공 임대 공급되었습니다 (총 200,000 → 235,000 만호).
- 80% 이하 시장가격에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이 100% 이하 (이중 소득의 경우 120%)인 대상자에게 공급됩니다.
- 공공지원주택은 임대인 임대 사업 체계 개선 및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을 통해 15,000 호가 공급될 것입니다 (0 → 15,000 호).
-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13 ~ ’17) 86,000 → (로드맵) 200,000 → (이 조치) 250,000호
② 신혼 희망타운 100,000 호
신혼부부를 위한 전문 공공주택 시설인 신혼 희망타운의 총 100,000 호을 공급하여 저렴한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합니다 (로드맵 대비 +30,000).
- 신규 사업 위치
23개 지역에서 추가로 13,000 유닛 (13개의 신규 주택지 및 10개의 기존 주택지)이 공개되며, 모든 100,000 채의 주택지는 서울을 포함하여 올해 안에 확정될 것입니다.
- 서울은 도심 역 근처 지역, 폐지 땅, 및 보존 가치가 낮은 GB를 활용한 신혼 희망타운 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 목표 지역이 확정되었습니다.
- 입주 자격
신혼부부 (싱글 부모 포함)의 평균 소득이 120% (이중 소득의 경우 130%)이고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대상자에게 공급되며, 2단계 추가 점수 시스템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추가 점수 시스템: 결혼 2년 이내의 부부 및 예비 부부에게 30% 우선 지급
→ 2단계: 추가 점수 시스템: 나머지 수량의 70%는 모든 신혼부부에 대한 추가 점수로 선정됩니다.
- 대출 지원
판매 유형은 초저이자율 약 1%의 이익 공유 모기지이며, 임대 유형은 원금 상환형 전세 대출과 결합하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 100,000 채의 판매용 특별 공급
사전 판매 가격 상한선 시스템이 적용된 특별 공급 주택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확장합니다 (국가/공공 15 → 30%, 민간 10 → 20%).
- 일부 특별 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 완화 (이중 소득 120% → 13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 전세자금대출 개선(안) >
구분 | 신혼부부 전용대출 | 버팀목대출 |
소득요건 | 현행유지(6천만원) | 5천만원 → 2자녀 이상 6천만원 |
대출한도 | 수도권 1.7억/지방1.3억 → 2자녀 이상 수도권 2억/지방 1.6억 | 수도권 1.4억/지방1억 → 2자녀 이상 수도권 2억/지방 1.6억 |
금리우대 | 기본금리 1.20~2.10%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기본금리 2.30~2.90% →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80→90%) 및 보증료 할인확대(40→50%)를 통해 이자‧보증료 부담 경감 ⇨ 5년간 3만가구 지원(+1.5만)
* 전세금대출보증(임차인→은행)과 전세금반환보증(집주인→임차인)을 결합한 상품(HUG)
신혼부부 구입자금 대출
< 구입자금대출 개선(안) >
구분 | 신혼부부 전용대출 | 디딤돌대출 |
소득요건 | 현행유지 (7천만원) | 6천만원 → 생초․신혼․2자녀 이상 7천만원 |
대출한도 | 2억 → 2.2억(2자녀 이상 2.4억) | 2억 → 신혼부부 2.2억, 2자녀 이상 2.4억 |
금리우대 | 기본금리 1.70~2.75% → 자녀 우대금리 도입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기본금리 2.25~3.15% → 자녀 우대금리 강화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P) |
–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 ⇨ 5년간 25만가구 지원(+10만)
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음
임대기간 : 3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전용면적 :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