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미 월급은 얼마이고 자격증은 어떤것인지 알아보자.
목차
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 돌보미 월급
아이돌보미는 기본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급은 10,110원이며, 주휴일이나 야간, 휴일, 연장 근로 시 50~100%의 가산 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요. 주 30시간을 근무한다고 했을 때의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이며, 주휴수당까지 합한다면 한 급여는 약 110만 원 정도입니다
아이돌보미자격증
아이돌보미 자격증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결격사유가 없는 자
취득 방법: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이수 후 수료증 발급
- 표준 교육과정(120시간) 또는 유사 자격자 과정(40시간) 이수
교육 내용:
-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
-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기준 통과 필요
우대사항:
-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단축 교육과정 이수 가능
활동 범위: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종일제 돌봄,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등
취업:
- 교육 수료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심사를 거쳐 활동 가능
- 근로계약 체결 후 돌봄 활동 수행
2024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되어 제도화됨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관련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신청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모집 및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교육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교육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025년 아이돌봄지원 정부지원확대 관련 보도자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1시간 요금 /시간 : 12,180원
1시간 돌봄수당/시간 : 10,590원
영아돌봄수당/시간 : 1,500원(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