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공공임대와 주거 복지에 대해 알아보도록합시다.
목차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란?
시프트란 :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 최장 20년 까지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재개발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일단의 지역에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을 짓는 조건으로 해당용지의 용적율을 올려주는 방식
1차 역세권 : 0m ~250m(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50m 허용) : 최대 용적율 500% 허용
2차 역세권 : 251m ~ 500m ( 최대용적율 300% 허용 )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서울시 내 역세권 139곳,
역세권 시프트 사업으로 1만 호 공급
주요 특징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월 임대료 없이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기본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 공급규모: 전용면적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 등으로 구분
- 임대조건: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
- 분양전환 없이 계속 임대주택으로 운영
-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 통장
- 분양 주택과 동일한 품질
- 신뢰할 수 있는 SH공사의 철저한 관리
입주자격
- 무주택 서울시민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자산기준: 토지/건물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의 소득 제한
전용면적 6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따라 주택 전용면적 규모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 인터넷 청약 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공급물량과 시기는 현장여건, 바이러스 확산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주요 혜택
저렴한 임대보증금
-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어 주거비 부담이 적습니다.
장기 거주 가능
- 기본 2년 계약이며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보증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보증금 인상률이 5% 내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분할 납부 가능
- 임대보증금 인상 시 3회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유지 가능
- 입주 후에도 청약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단점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이 없이 계속 임대주택으로만 운영됩니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분양전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이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존속시키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운영됩니다.입주자는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는 분양전환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 주택을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