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재산세 카드 혜택 알아보고 절세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하는데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시기가 지정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주택): 주택공시가격
- 시가표준액(건축물):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시가표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60%에서, 현재 43%~45%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공시가격 기준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인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계산된 재산세에 재산세 금액에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를 더하면 총 납부 세액이 정해져요.
세율
세율은 0.1%~4% 사이로, 과세 대상에 따른 자세한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과세 대상: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 원 이하 | 과세표준 ×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 0.25%) |
3억 원 초과 |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 0.4%) |
* 주택공시가격조회
과세 대상: 건축물
건물분류 | 세율 |
---|---|
골프장, 고급오락장 | 과세표준 × 4% |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 × 0.5%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 × 0.25% |
과세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과세표준 | 세율 |
---|---|
5천만 원 이하 | 0.2%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00,000원 + (5천만 원 초과 금액 × 0.3%) |
1억 원 초과 | 250,000원 + (1억 원 초과 금액 × 0.5%) |
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
과세표준 | 세율 |
---|---|
2억 원 이하 | 0.2%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0,000원 + (2억 원 초과 금액 × 0.3%) |
10억 원 초과 | 2,800,000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0.4%) |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납부는 물론,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 사이트나 STAX 앱을 사용해 납부할 수 있어요. 네이버페이·삼성페이·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와 각종 앱카드도 이용할 수 있으니 정말 간편하겠죠?
2. 은행/ATM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가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은행 방문을 추천 드려요!
3. ARS 납부
인터넷은 어렵고, 은행 갈 시간은 없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위택스 재산세카드납부 혜택
2024년 재산세 납부 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카드사 혜택
KB국민카드
-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 시 7천원 캐시백
BC카드
- BC바로카드: 재산세 납부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 할인
- 50만원 납부 시 2천원
- 100만원 납부 시 5천원
- 300만원 납부 시 1만원
신한카드
-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무이자 할부 혜택
삼성카드
-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BC카드
- 국세,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
현대카드
-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6, 10, 12개월 부분무이자 할부 제공
- 6개월 할부 시 4~6회차 할부 수수료 면제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카드
세금을 10만 원 이상 결제하면 7천 원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가 있어요.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제공하는 캐시백 혜택이어서, 납부하는 재산세가 1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전월 실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7월 납부 시 환급 할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워요. 9월 납부 예정에 있으신 분들은 미리 발급 후 전월 이용 실적을 채워 보세요. 이번에 카드를 신청해 두면, 매년 재산세를 낼 때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신한카드 S-Line 체크카드
또한, 재산세 납부 기간에는 아래와 같은 카드사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해요. 2024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니, 기간에 유의해 주세요! 해당 이벤트 참여 시 8월 7일에 캐시백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신한카드 회원이라면, 전체 납부 금액의 0.1% 현금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단, 현금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라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돼요.
S-Line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어, 체크카드로 세금 납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 드려요!
재산세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 방법: 인터넷, 은행 CD/ATM, AR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체크카드 사용 시 주의: 납부 방식 선택 시 반드시 ‘체크카드’로 선택해야 혜택 적용
- 과세 기준일 고려: 주택 매입 시 6월 1일을 피하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음
- 공동명의 재산: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여 혜택 극대화
재산세 납부 시 이러한 카드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정확한 혜택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카드로 재산세 납부 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재산세 납부 시 가장 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는 BC 바로카드입니다. BC 바로카드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만원 할인 제공
- 50만원 납부 시 2,000원 할인
- 100만원 납부 시 5,000원 할인
- 300만원 이상 납부 시 1만원 할인
- 국세,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4]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C카드의 페이북 페이지에서 ‘#마이태그’ 서비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카드사의 혜택도 참고할 만합니다:
- KB국민카드(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재산세 10만원 이상 납부 시 7천원 캐시백
- 신한 개인체크카드: 지방세 납부 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 삼성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재산세 납부 시 이러한 카드 혜택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각 카드사의 정확한 혜택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wetax 위택스 위택스홈페이지
☞ wetax 위택스재산세 납부 조회 지방세 조회
☞ 납부대상조회재산세 납부 내역 조회
☞ 재산세 납부 바로가기재산세 감면 혜택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감면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세율 인하[5][7]
-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 3억원 이하: 43%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 6억원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은 60% 적용)[6]
기타 감면 혜택
- 인구감소지역 내 4억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2026년 말까지)[4]
- 만 5세 이하 자녀와 거주 목적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 100% 면제[5]
- 착한 임대인 감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건축물분 재산세 40~85% 감면[6][7]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8]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임대 사업자 등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돼요. 전용면적이 40m² 이하라면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만약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15% 금액만 납부해요.
신청 및 확인 방법
-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의 ‘경감세액’ 내역에서 감면 적용 여부 확인 가능[7]
- 착한 임대인 감면은 증빙자료 제출 필요[7]
재산세 감면 혜택은 주택 가격, 소유 상황, 지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감면 내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잘하는 TIP
1. 6월 1일 피하기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보유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6월 2일에만 매입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든요.
하루만 늦게 주택을 매입해도 1년 치의 재산세를 절약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집을 팔고자 한다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며, 집을 사고자 할 때는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해당연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부부라면? 재산세 한번에 결제하기
배우자와 재산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분들! 공동명의인 재산의 경우,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돼서 혜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재산세는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의 경우, 하나의 카드로 부부의 재산세를 결제해 쏠쏠한 카드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