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연납기간 납부시기연납할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세 연납으로 할인혜택까지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일반적인 자동차세 납부 시기는 연 2회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기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1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1월과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내년도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3월, 6월, 9월에 신청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자동차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자동차세를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관련 전산 자료가 새 주소로 전송되어 신청이나 납부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WETAX) 사이트와 동명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 접속 후, 운전자 정보와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 계좌 등을 입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위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자동차세연납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의 신고납부는 1, 3, 6, 9월중 신청 가능하며 1월에는 2~12월 11개월분의 5%, 3월에는 4~12월 9개월분의 5%, 6월에는 7~12월 6개월분의 5%, 9월에는 10~12월 3개월분의 5% 할인이 적용됩니다.
  • 별도로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 6월(1기분), 12월(2기분)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기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됩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 상단 [조회납부] 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연납할인혜택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5%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과거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최근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해 기존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 적용으로 줄였습니다.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자동차세 연납은 1월과 3월, 6월과 9월 총 4번의 달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1월 중 납부 시 4.6%, 3월 중 3.8%, 6월 중 2.5%, 9월 중 1.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1월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단, 빨리 납부하는 것이 공제액이 크므로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큰 세금 혜택이 있고, 이후에 신청해도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자동차세 납부가 불편하다면 전화를 통해도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구청이나 시청에 전화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할인된 금액에 해당하는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가상계좌로 4.6% 할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ARS(1588-5663)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한 후 일시불 또는 할부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삼성, 롯데, 신한, BC, KB국민, NH농협, 하나카드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이자 할부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일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납 구분납부 기한공제율 적용 월계산식실제 공제율
1월 연납1월 16일
~ 1월 31일
2월 1일
~ 12월 31일
11개월분 X 공제율 5%연세액의 약 4.57%
3월 연납3월 16일
~ 3월 31일
4월 1일
~ 12월 31일
9개월분 X 공제율 5%연세액의 약 3.75%
6월 연납6월 16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6개월분 X 공제율 5%연세액의 약 2.52%
9월 연납9월 16일
~ 9월 30일
10월 1일
~ 12월 31일
3개월분 X 공제율 5%연세액의 약 1.26%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우선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나의 위택스’를 클릭해 주세요. (본인인증 로그인은 필수!) 나의 위택스에서는 나의 지방세, 세외수입 등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조회를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세도 지방세의 일종이기 때문이에요.

  • 위택스 > 로그인 > 나의 위택스 > 지방세, 세외수입 알림 > 자동차세 조회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차주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가능하며,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이택스(ETAX)에서 자동차세 조회하면 됩니다. 이택스는 2001년부터 서울시가 개발해 도입한 지방세납부시스템으로, 서울 시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 외 지역 자동차세 조회: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및 스마트 위택스 앱

• 서울 지역 자동차세 조회: 이택스(ETAX) 홈페이지 및 스마트 이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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