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하는일 문제점 등 자활근로 사업 총정리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사업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어야하고 하는일과 급여는 얼마인지 알아보자

자활근로란

자활근로는 근로능력이 있어 조건부수급자 자격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지만 일을 하고 싶은 경우,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탈수급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참여에 따라 그 대가로 자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활급여도 압류금지를 적용합니다. 자활급여는 ’22년 8월 물가상승에 따라 3%를 인상하였고 ’23년 3월부터 추가 2.1%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자활근로 급여단가

구분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사회서비스형/기술・자격자근로유지형
지급액계60,420원/64,420원52,890원/56,890원31,020원
급여단가56,420원/60,420원48,890원/52,890원27,020원
실 비 4,000원4,000원4,000원
표준소득액(월)1,466,920원1,271,140원702,250원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1,930원(65,93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4,200원(58,200원)

근로유지형 :  ’23년 급여단가(27,020원) ÷ 5시간 x 근무시간 + 실비(4,000원) = 31,020원

자활근로 사업 참여 자격자

①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

②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③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하는 일반 수급자 ( 시군구 판단 )

④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⑤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차상위자(비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가구는 시군구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자활근로 사업 참여 기간

최대 기간 5년

자활근로 하는 일

자활근로 종류자활급여 / 자격자(’23년 3월~)근로유형
시장진입형60,420원 / 64,420원집수리 / 청소 / 세탁 / 방역·소득 / 식기세척 사업 등
사회서비스형52,890원 / 56,890원간병·가사지원 서비스 등
근로유지형31,020원꽃길조성 / 시설물 관리 / 환경정비 등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통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①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신청하면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② 시군구처에서 대상자 확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③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한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콜센터 129로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 자활 근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월급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조건부수급자 선정관련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안하면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또한, 보장기관 확인소득이 부과되어 그만큼의 생계급여가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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