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수급자 탈락 조건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조건부 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나이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교통비, 주차수당, 월차수당, 교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탈락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증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의 증가로 인해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신규 취업 및 창업
- 새로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재산 취득
-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재산을 새로 취득하여 기준 재산액을 초과하게 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 증가
- 부양의무자(자녀 등)의 재산이 증가하여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변동
- 가구원 수 변화로 인해 기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623,368원입니다.
재산 기준
- 가구 총재산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주거용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등 종합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지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건강보험증 사본 등
조사 및 심사
- 공무원의 가구방문 및 현장조사 실시
-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등 종합적인 심사
- 약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 소요
결과 통지
- 심사 후 수급자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 선정 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급여 지급
따라서 저소득 가구 및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신고
-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확인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
-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의무
- 수급자 선정 후에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보장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성실히 응답
- 공무원의 가구방문조사,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
- 거짓 응답은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변동사항 신고, 조사 협조 등을 통해 수급자 자격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의 경우 2,228,445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므로 713,102원에서 소득인정액 150,000원을 차감한 563,102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