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기간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목차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집니다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
기간
- 비대면 조사 :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방문조사 :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 안드로이드 : https://bit.ly/3WoUryz
- ios : https://apple.co/467hi4U
방문조사 진행하는 중점 조사대상
① 100세 이상 고령자
② 장기 거주불명자
③ 복지취약계층
④ 사망의심자
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학령기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문제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장 전입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영향
- 복지 혜택: 주소지에 따라 기초연금 등의 복지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 시 해당 지역의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공문서 수령: 과태료 고지서 등 중요한 공문서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실조사: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자진신고: 주소 변경 등을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실거주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 실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일치시키는 것은 법적 의무이며, 각종 행정 서비스를 원활히 받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주소를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