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대출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맞아 중소·중견기업에 9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설 연휴기간 카드 가맹점 대금과 주택연금은 연휴 전 미리 지급하고 대출만기,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고 합니다.
목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진공 대출 지원규모
융자(4조 4,632억원), 이차보전(4,943억원)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5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정보비대칭 및 담보위주 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중점지원분야(참고1~4)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지역주력산업(참고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
신청기간
’24.1.8.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융자한도 및 금리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기업(신산업 스타트업, 딥테크팁스)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지원 선정 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사업별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정책자금 우대금리(24년 정책자금 신청기업)
① 정책우대(금리인하: 0.1%p)
- 소·부·장 강소기업 100+
- 소·부·장 스타트업 100
-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 신보 다사랑보험 가입기업 중 창업기반지원 운전자금 지원 시
② 포용금융(금리인하: 0.1%p)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③ 시설자금(금리인하: 0.3%p)
- 시설자금 대출기업
④ 성실경영(금리인하: 0.3%p)
- (재창업자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
⑤ 성과창출(금리인하: 각 0.1%p, 최대 0.3%p)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①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무역조정,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②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대출이자 환급(22년 정책자금 대출기업)
① (고용성과)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인원확인 기준월
- 기존인원 : 대출전월
- 고용창출 : 대출월 포함 3개월
- 고용유지 :
– 대출월 포함 1년 / 환급금리 : 1인당 0.1%p 환급
– 대출월 포함 2년 / 환급금리 : 1인당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② (수출성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수출향상 :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단, 보증서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가능
융자절차
①정책자금 공지 | ②융자 신청 (온라인) | ③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 ④서류 작성 (온라인) | |||||
신청 일정 및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정보제공 동의 및기업 정보 제출 | 정책자금심사기회 부여 결정 | 융자 필요서류 제출 | |||||
⑤기업평가 | ⑥융자결정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
현장방문 방식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투자조건부 융자 등 | 자금사용 용도 점검, 사업계획 멘토링 등 | |||||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3~)**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12) 참조 |
문의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11-3655(정책자금 안내콜센터)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② 휴·폐업중인 기업
③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8)을 영위하는 기업
⑥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⑧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자금 신청 직전분기말 기준)
⑨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⑩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⑪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⑫ 기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⑬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⑯ 아래에 해당하는 성과창출기업은 융자제한기업 ⑭항(운전자금 25억 초과기업), ⑮항(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적용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