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정리해보고 만기가 되신 분들은 연계일정에 재가입연계하여 더 큰 소득 얻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연령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 청년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2004~1989년 생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되고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2년 복무했다면 만 37세도 가입이 가능한 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에요.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 모두 포함해요.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 인데요.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해요.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월 소득 | 374만 205원 | 622만 1,079원 | 798만 2,668원 | 972만 1,735원 |
* 2023년 중위 소득 180% 기준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바(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리 청년희망적금 과 중복 가입 여부
정부 지원 상품인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정부 지원 상품에 비추어보면, 만기 이후 추가 가입이나 갈아타기는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청 기간 전에 해지하거나 갈아타기를 진행할 때는 중도해지이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지원 상품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정부 지원 상품의 경험을 고려하면, 만기 이후에는 추가 가입이나 상품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이율은 초기 가입 시 약속된 이율이 아니라, 중도 해지 시에 별도로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올해 6월에 계약한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한 후 중도해지한다면, 기본이율의 90%에 보유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도 해지이율은 기본이율의 90%를 기준으로 보유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깁니다.
상품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대상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산입) | |
운영형식 | 적금투자운용 형태(적금형 등) 선택 | 적금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총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납입금액 | 최대 40~70만원 | 최대 50만원 |
지원금 | 소득구간에 따라 3,0%, 3.7%, 4.6%, 6.0% 월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기 | 5년 | 2년 |
비과세 | 비과세 |
* 자료 : 금융위원회
청년 희망 적금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인 1260만원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70만원씩 18개월을 넣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후 매달 70만원씩 부어 만기 5년을 채우면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연 8.19~9.47%의 일반 적금(만기 5년, 월 70만원 납입)에 가입 시 얻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월 납입 금액은 70만원 내에서 원하는 만큼 넣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납입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가 더해져 약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원금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고, 그래서 그만큼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도 줄어듭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중위 소득이 180%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연 소득 6천만 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아 정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대한 5천만 원을 만기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40만 원의 6%인 2만 4천 원을 매달 지원합니다. 여기에 각 은행이 제공하는 비과세 이자 수익이 추가됩니다.
이 밖에도 총 급여액 7천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300만 원 이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이자 수익에는 보통 15.4%의 세금을 물립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어 그만큼 이득입니다.
* 일시납입금 1,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일시납입금 전환기간 18개월), 신규납입(42개월) 매월 70만원, 금리 6%(기본금리 4.5%, 저소득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0~1.0%), 향후 5년간 기준금리 변동 없음 가정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47 ~ 8.75%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7.40 ~ 8.68%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7.32 ~ 8.60%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자 연계가입 일정
2~3월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청년도약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연계가입 일정을 운영합니다.
<연계가입 신청기간>
1월 25일(목) ~ 2월 16일(금)
1월 25일(목) ~ 2월 2일(금) 신청자는 2월 22일(목) ~ 3월 15일(금)
2월 5일(월) ~ 2월 16일(금) 신청자는1인 가구 : 2월 26일(월) ~ 3월 15일(금)
2인 이상 가구 : 3월 4일(월) ~ 3월 15일(금)
➊ 연계가입 신청 : 1.25일 ~ 2.16일 (영업일만 운영)
➋ 일시납입 정보 제출,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 2.5일 ~ 2.29일
➌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 신청자별 만기일 도래시부터 가능
➍ 청년도약계좌 개설 : 2.22일 ~ 3.15일 (영업일만 운영)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자연계가입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은행 App) → ② 일시납입 정보 입력(알림톡 안내) → ③ 일시납입 조건 및 소득요건* 등 확인 ④ 계좌개설
- 신청자에게 청년희망적금 예상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시 기대수익 등을 알려드려요
→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 규모 등을 알림톡 링크에 입력해주세요
** (청년희망적금) 개인소득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연 7,500만 원 이하&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