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요건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상당히 파격적인 금리로 우대이율이 적용 시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여 환산하면 연 10%에 달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은 월 불입금액 50만 원을 꽉 채울 시 2년 만기 시점에 1200만 원을 불입하여 1296만 원 내외를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굳이 있는 목돈저축을 해지할 필요는 없는데 4% 정도 금리만 되어도 정기예금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고, 월 50만 원의 여유 금액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득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1200만 원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게 아니라, 누적하는 적금이므로 만기 시 도달하는 최대 원금인 1200만 원에 대해 적용되는 금리는 절반인 연 5% 정도다.
매월 50만 원씩 2년 간 납입
만기 시 수령액은 총 1298.5만 원
2022년 9월 22일 기준 미국 연방준비의원 회의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다. 이로써 3%대의 기준금리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으로 연말 목표치 4.25%이상 기준금리 인상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2022년 10월 , 금리 10%를 웃도는 적금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월납입한도, 가입기간, 우대금리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크게 어려워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월 50만 원씩 24개월동안 연 9.31% 수준이라는 청년희망적금의 의의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
2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은행 약정금리, 저축장려금,비과세 혜택까지 얻을 수 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는 약정이율도 받을 수 없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면 2년 후 원금은 1200만원이고, 저축장려금은 36만원과 기본금리만 해도 원금 외 받는 돈이 98만 5천원이다.
은행 우대금리가 1%로 가장 높았던 국민, 신한, 농협 제주의 경우에는 원금 외 11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금리 6%로 월 50만 원씩 납부 중이었다면 당장 해지할 경우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에 비해 약 92만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청년도약계좌와 많이 비교되는데, 전반적으로 희망적금이 가입자 입장에서 더 좋다는 평이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조건
- [나이]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