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부부의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발급인의 인적사항과 혼인사항, 혼인사항에 대한 상세내용 등이 기재된다.
혼인관계증명서는 관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일정의 발급비용이 필요하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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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신청인 정보입력 – >추가 본인 인증정보 입력 –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서 작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부분을 클릭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테넷으로 발급받고싶으면 빨간부분을 클릭한다.
무인발급기의 위치를 알고싶은면 무인발급기 부분을 클릭한다.
신청인정보입력
공인인증서로 인증한다.
발급대상자를 선택한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한다
특정증명서로 선택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예시
대리인 신청자격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5 채권 ·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6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 위치조회자주하는질문
1.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3.동일인과의 혼인관계인데 혼인관계증명서(특정)에서 묶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사건과 혼인종료사건(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의 배우자성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묶어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성명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두음법칙이나 개명, 외국성명표기의 차이 등의 사유로 불일치할 경우 가까운 관서(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신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영문가족관계증명서, 영문기본증명서, 영문혼인관계증명서는 없나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한 형태의 증명서가 아니고, 외국에서 수요가 많은 출생 및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에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