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합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뿐 아니라 근로소득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목차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란?
원친징수영수증이란 지급명세서라 같은말이입니다.
1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한 내역을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별로 집계한 내역을 말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분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방법 간단정리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실행
- 로그인
- My홈택스를 누르고 연말정산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사용자 인증을 한다. 인증서가 미리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진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출내역을 바로 확인
-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근로자 확인용 서비스이며, 타 기관(은행, 관공서 등) 제출용이 아니므로 제출용 서류는 PC(홈택스)에서 발급받아 프린트할 수있다.
-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 후 My홈택스에 접속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에서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 클릭!
- 사용자 인증을 한 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
사업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구 분 |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가산세 50% 경감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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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퇴직·사업 | 1월~ 12월 | 다음연도 3월 10일 | 다음연도 6월 10일 |
일용근로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1월~ 6월 | 7월 말일 | 10월 말일 |
7월~ 12월 | 다음연도 1월 말일 | 다음연도 4월 말일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1월~ 12월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1월~12월 | 다음연도 2월말 | 다음연도 5월말 |
※ 간이지급명세서는 간이(근로), 간이(사업) 두 개로 구분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