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과 조건 신청자격등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1년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2023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면서 올해도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청년월세지원 조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월세지원 내용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5,000명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4.4.3.(수) ~ 4.23.(화)
청년 월세 지원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난해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점
먼저, 신청 시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총 세 가지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물론 전입신고는 필수로 해야 한다.
2024년 필요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통장 사본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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