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자격 한달비용 요양병원과 비교 차이점 완전 정리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 요양원 입소 자격이나 한달 비용등이 궁금한데요. 요양원이냐 요양병원이냐 ‘도움을 받기 위해선 대체 어디로 가야 하냐’는 거예요.

요양병원 VS 요양원

요양병원

전국에 약 1,400곳
연간 입원 환자 수 38~39만 명
월 60~80만 원 + 간병비* = 120~150만 원

요양병원이 요양원보다 돌봄을 두 배 정도 더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병원’입니다. 병원은 치료가 주 목적이지, 돌봄을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돌봄’ 역할을 하는데, 이는 병원의 주요 기능인 ‘치료’와는 다소 이질적인 상황입니다. 인간의 노화는 치료될 수 없으며, 퇴행성 질환인 치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40만 명의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돌봄을 받기 위해 입원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돌봄 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 기관이자 국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무관합니다. 치료가 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갖추어져 있고 의료적 처치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입원하여 치료 및 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전국에 약 4,300곳
연간 시설 입소자 수 22~23만 명
월 40~50만 원 + 식사비·간식비 = 80~90만 원

요양원은 주로 공공재원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을 받습니다. 이 보험은 건강보험과 같이 요양원에서 돌봄을 받을 경우 일부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은 지원을 받기 위해 엄격한 등급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돌봄은 누구나 받고 싶어하므로, 실제로 매우 아프고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심사,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돌봄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 입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병비 지원 여부다. 

요양원은 간병비를 100% 지원 받을수 있지만, 요양병원은 100% 개인부담이다.

요양병원은 간병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요양원을 이용하는게 낫다. 간병비의 경우 개인간병이냐 공동간병이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는데 공동 간병인 경우 한명의 간병인이 몇 명의 환자를 간병하는지 잘 알아봐야 한다. 

식비 역시 요양원은 100% 정부지원이 이뤄지지만, 요양병원은 50% 개인부담이 필요하다.

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병원 입원자격

입소를 위해서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환자 중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의 등급은 원칙적으로 입소가 불가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소가 허락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별도의 입원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 또는 2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장기요양 3~5등급은 특별 사유 제출 필요)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노인성 질환 (치매, 만성질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

요양원 등급은 무엇인가요?

요양원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평가 지표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 평가는 요양급여 종류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정기평가를 진행하는데요. 평가 지표로 보게 되면 높은 등급의 요양원은 이미 정원이 다 차서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경우, 평가 지표보다 실제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최대한 파악 후 입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몇 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지 CCTV 여부나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파악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A부터 E등급으로 나뉘어서 요양원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등급은 A등급입니다. 또한 특성화에 따라 치매전문, 재활전문, 고급형, 대형 등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자격

요양병원에서 돌봄으로 인한 생기는 문제

첫째, 건강보험 재정이 요양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돌봄에 쓰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에 쓸 돈이 부족해지는 가능성을 내포하며, 그 결과 심각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돌봄 분야의 성장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선진국들은 돌봄 전문 시설이 커지면서 전문성과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돌봄이 병원에 종속되어 있어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돌봄을 독립적인 영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대상자의 삶의 질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은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조를 받아 걸음을 걸을 수 있는 환자들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합니다. 이는 환자들의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돌봄을 별도의 영역으로 독립시키지 않으면, 돌봄대상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요양병원 입원비의 경우, 일반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의 금액이며 선택입원군의 경우 진료비의 40%, 식대의 50%의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의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상향 조정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요양병원 입원비용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요양병원 입원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구분되며, 1종의 경우 입원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초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1종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원

※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 원으로 함.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발생합니다.

요양병원 별로 비급여항목에 대한 금액은 천차만별이므로 입원하고자 하는 요양병원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비급여 항목

요양병원의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급병실료 차액

2) 검사료

3) 치료/치료재료비/주사료

4) 투약료/약제비

5) 간병비

6) 기저귀 값

7) 제증명수수료

8) 개인물품(휴지, 물티슈, 간식 등)

9) 기타(환의, 시트, 보호자 식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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