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용어나 사건사고에서 종종 나오는 어휘중에 기각 반대말과 각하의 뜻 등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기각의 뜻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
글자대로 해석하면 버리고 물리쳤다는 뜻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
기각의 유래
棄는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모양에서 유래
却는 ‘뒤로 물러나다’, ‘거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발로 뒤로 걷거나 밟아 차는 모양에서 유래
棄却은 물건을 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모양에서 ‘버리고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 유래
기각 반대말
‘인용’ ‘인정’, ‘승인’, ‘수용’ 등을 반대말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이 소송을 수리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효로 선고하는 것
각하의 뜻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기각과 각하 차이
둘다 주장, 청구, 신청 등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하기 전에, 소송의 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소송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효로 선고하는 것
기각과 각하는 모두 원고의 패소를 의미하지만, 기각은 소송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각하는 소송의 형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각과 각하는 모두 인용과 대조됩니다. 인용이란, 법원이 소송을 수리한 후에 심리한 결과로, 소송의 청구가 이유가 있고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유효로 선고하는 것
기각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