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청약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청약 할 수 있는지 자격 방법등을 알아봅시다.
목차
무순위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은 미분양 발생, 청약 당첨자가 포기, 부정행위 등으로 잔여 주택이 발생할 경우 모집하는 청약 방식입니다. 이는 순위 없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 없으며, 보유 주택 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분양, 당첨자의 계약 포기,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잔여주택 공급 청약을 뜻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무순위 사후접수’,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임의공급’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청약 잔여세대 유형 3가지
청약 잔여세대 유형에는 3가지가 있다.
무순위 사후접수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은 계약 완료 이후에도 남아있는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로 청약을 접수 받아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물량이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됩니다.
1‧2순위 정식청약에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합니다.
임의공급
임의공급은 처음 청약했을 때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수가 적어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아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올라오는 공고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올라오는 공고이기 때문에 줍줍 공고 세 가지 중 조건이나 규제가 가장 약합니다
취소주택 재공급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당첨자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거나,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계약자의 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시행사)가 거둬들인 뒤 다시 청약에 내놓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구분 | 무순위사후접수 | 임의 공급 | 취소주택 재공급 |
청약자격 | 대한민국 성인 | 대한민국성인(사업주체 임의요건) |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 성인 |
공급이유 | 당첨자 등 선정 후 부적격 계약포기 발생 | 청약 미달 미분양 | 공급질서 교란행위 적발로 계약해제 |
청약통장 | 미사용 | ||
재당첨제한 | 적용(규제지역만) | 미적용 | 적용(규제지역,분상제지역) |
부적격당첨자 공급질서 교란자 | 불가 | 가능 | 불가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무주택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져요
무순위 청약방법
무순위 청약방법은 청약홈에서 하면 됩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2024.04.10 최근 줍줍 상황
올해 들어서 들어오는 ‘줍줍’ 청약은 입지 조건에 따라 수십만 명씩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마감된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잔여 물량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7만 7500명이 몰렸으며, 경쟁률은 28만 875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청약은 무순위 사후접수 공급유형으로 과천 지정타 무순위 청약과 달리 지역 거주 무주택자 대상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분양가는 5억 5000만 원부터 5억 7000만 원대로, 2020년 10월 최초 분양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3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이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해 10월에는 9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 해당 평형의 전셋값이 5억 6000만 원으로 최초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과 실거주 의무 및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 2월에는 강남 지역에서도 ‘줍줍’ 청약이 열렸는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무순위 청약 세 가구 모집에는 101만 3456명이 접수되었습니다. 평형 구성에 따라 6억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며, 이에 따라 ’20억 로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에서도 ‘무순위 청약’ 물량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줍줍’ 청약에만도 수십만 명씩이 몰리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와 ‘과천 르센토 데시앙’ 등 2개 단지에서 총 3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18일에 나올 예정이며, 청약 접수는 오는 23~2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비엔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1가구씩, 데시앙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1가구가 출시됩니다. 모든 가구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입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격은 2020년 10월 최초 분양가격 그대로 유지되며, 7억 7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의 현재 시세는 14억 원 수준이므로 당첨되면 6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라비앤오가 14억 7000만원에 거래되었고, 데시앙은 13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과천 지정타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줍줍 성지’로 불리는 지역으로, 최초 공급 당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자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통해 뒤늦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이므로 청약통장과 가점은 필요하지 않지만, 청약 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10년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적용되며, 특별공급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가구여야 하고, 가구 월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160% 이하입니다. 두 특별공급 유형 모두 자산 기준(부동산 3억 3100만원)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