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작성법 양식등 협의이혼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3가지

이혼을 할때 이혼신고서 작성법 서류양식등 꼭 알아야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알아보도록 합시다.

협의이혼 절차 및 이혼신고방법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신청서에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함)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소지 또는 본적지 호적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신청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때), 재감증명서(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일 때)입니다.

법원의 출석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은 상실되고(호적법79조의2),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혼신고서 서류양식

이혼신고서 작성법

이혼신고서 작성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①이혼당사자 란: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부모 란: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 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년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③기타사항 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일) 및 생년월일

④재판확정일자 란: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 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⑤친권자지정 란: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 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 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으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 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⑥신고인출석여부 란: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⑦제출인 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⑧실제결혼생활시작일 란, ⑨실제이혼연월일 란: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⑭최종졸업학교 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최종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

⑮직업 란: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이혼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이혼신고서 작성법

미성년자가 있는경우

이혼신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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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재판이혼 등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다만조정, 화해성립의 경우에는 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 각1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판결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1부 및 그 번역문 1부

재산 분할 기여도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원활하게 처리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종종 분쟁으로 이어져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의 책임과는 무관하며, 유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직접적인 소득활동 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테크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입증과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분할 가능한 재산을 고려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은 소극재산과 적극재산으로 나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예금, 적금, 주식, 가상자산, 보험,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한정됩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미래 자산은 혼인 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 중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상황에 따라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소송이 아닌 조정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분할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것으로서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것

개별자산 별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

부양적 요소 등이 고려

일반적으로 처가 별다른 직업없이 가사에 전념하였던 경우에도 부부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재산분할의 대상

과거의 혼인 및 이혼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혼경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혼인 및 이혼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종전에는 호적등본 하나로 호주를 비롯한 가족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침해 큰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종전 호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인별로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증명의 방법도 목적별로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여 개인의 필요한 정보만이 공개되도록 하였으며, 그 발급요건도 대폭 강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함으로써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증명서에 비록 이혼 등의 경력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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