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에서 폐업지원금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하는것입니다.

신청기간

24. 6. 7.(금) ~ 24. 6. 25.(화), 17:00 (기한 엄수)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화교육)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000만원(100%)2,000만원(총 사업비의 50% 이하)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현물
600만원1,40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총 사업비의 35% 이하)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정부지원금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4,400만원(100%)2,200만원(총 사업비의 50% 이하)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현금현물
660만원1,540만원
(총 사업비의 15% 이상)(총 사업비의 35% 이하)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신청지역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확인서

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폐업지원내용 폐업지원금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구분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자격요건지원 분야세부 지원 내용폐업 예정재기전략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세무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부동산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기폐업세무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공통심리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직무·직능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분야세부 지원 내용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구분세부내용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② 기 수혜자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③ 주거용도 건축물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④ 유사 사업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⑤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⑥ 제외업종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
☞ 원스톱폐업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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