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에서 폐업지원금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의 소상공인 모집하는것입니다.
신청기간
’24. 6. 7.(금) ~ ’24. 6. 25.(화), 17:00 (기한 엄수)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사업화교육)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사업화자금)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000만원(100%) | 2,000만원(총 사업비의 50% 이하) | 2,0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00만원 | 1,40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4,400만원(100%) | 2,200만원(총 사업비의 50% 이하) | 2,2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상) | ||
현금 | 현물 | |||
660만원 | 1,540만원 |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신청지역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확인서폐업지원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폐업지원내용 폐업지원금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구분 | 지원 세부사항 |
---|---|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자격요건지원 분야세부 지원 내용폐업 예정재기전략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세무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부동산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기폐업세무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공통심리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직무·직능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분야세부 지원 내용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사적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13만원 이내로 지원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구분세부내용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② 기 수혜자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③ 주거용도 건축물사업장 소재지의 건출묵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④ 유사 사업수혜자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⑤ 사업장 이전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⑥ 제외업종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지원 제외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