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갚는 친구, 돈 빌려주고 못받 을 때

돈을 빌려 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안갚는 친구, 돈 빌려주고 못받 을 때 우리는 너무 난감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갚지 않을 때,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들을 참고해보세요:

  1. 증거 수집:
    • 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하세요. 메신저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전화 녹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도 받아두면 좋습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적으로 조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짧은 시일 내에 처리됩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3. 형사소송 신청: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실형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입증이 확실하다면 형사소송을 고려해보세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돈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돈안갚는 친구

돈안갚는 친구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은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과 관계를 고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대처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좋은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 친구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친구에게 돈을 갚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보세요. 현재 상황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 합리적인 기한을 정해주세요:
    • 친구가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한을 정해보세요. 이 기한은 상대방의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 기한을 정한 후에는 상대방과 계속 소통하며 상황을 모니터링하세요.
  3.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 만약 친구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 등을 검토해보세요.
    • 이런 절차를 거치면 친구와의 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친구와의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며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빌려 간 돈이 소액인 경우에는 재판을 열지 않고 이행권고결정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재판을 열지 않고 돈을 빌려 간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2주 이내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고소전에 내용증명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적인효력은 없지만 추후 민사소송까지 갈경우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압류 절차를 고려해보세요. 유체동산을 압류하여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돈 안갚은 친구에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안내문이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연락이 안된다면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집행관이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상황에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친구가 문을 열어준 경우:
    • 만약 친구가 문을 열어주면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합니다. 이는 컴퓨터, TV와 같은 물건을 압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
    • 만약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아무도 없는 경우, 집행관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압류를 진행합니다.

압류 절차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돈 빌려간 친구가 잡아뗄 때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상대방이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넘어 고의로 자신을 속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 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형사고소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좋다. 우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빌려준 돈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일반적인 채권의 경우는 10년) 이 지나면 그 뒤에는 돈을 강제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된다.

다음으로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부담스럽고, 가급적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경우라면 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물론 돈을 갚지 않던 사람이 조정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을 갚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절차를 주도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만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특히 조정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또 합의가 성립되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은 조정의 큰 장점이다.

돈 빌려주기 전에 주의해야할점

돈을 빌려주기 전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아래의 점을 고려해보세요:

  1. 상대방의 신분 확인:
    •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세요.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 빌려준 금액과 이자, 변제기일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세요. 차용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증을 받아두세요:
    • 차용증을 공증 받으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요소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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