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답변서 예시를 찾아보고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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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支給命令)은 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5장에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 신속성: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 간편성: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저렴한 비용: 소송에 비해 법률 비용이 낮습니다.
지급명령의 절차
-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 정보, 채권의 내용, 지급 명령을 구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심사 및 발부: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명령을 발부합니다.
- 송달: 발부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
- 확정: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채권자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단점
-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빠르게 채권을 회수하고자 할 때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보다는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 정확한 채무 내용 기재: 신청서에는 정확한 채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금액, 이자, 지급 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당사자 정보 정확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세요.
- 청구 원인 구체화: 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증거 서류 첨부: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서, 거래 내역서, 청구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 정확성: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거나 변경된 경우,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이의제기 가능성 고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지급명령이 소송 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의제기 가능성을 미리 고려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 받기: 지급명령 신청 절차가 간단해 보이지만, 법적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를 정확히 진행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방법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안내입니다:
1. 사용자 등록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사용자 등록을 위해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 로그인
- 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서를 통해 본인임을 증명하면 전자소송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출
- 소장 작성: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에는 사건의 내용, 청구 금액,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전자서명: 작성한 소장에 전자서명을 합니다.
- 제출: 소장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4. 답변서 제출 (피고)
- 소장 송달: 피고는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습니다.
- 전자소송 동의: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합니다.
- 답변서 작성 및 제출: 피고는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사건 진행 및 기록 열람
- 사건 진행 확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열람 및 발급: 자신의 컴퓨터로 소송 기록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송달 및 통지
- 전자문서 송달: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소송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받습니다.
사건명본인의 사건에 맞게 선택한다.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것이면 ‘대여금’,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것이면 ‘물품대금’을 선택한다.잘 모르겠으면 기타(금전)을 선택해도 된다.
소가청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쓰면 된다.
제출법원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 원칙. 대여금 청구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된다.제출법원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른다.
당사자목록’당사자입력’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온다.채권자, 채무자 모두 입력해야 한다.채권자는 ‘내정보 가져오기’를 눌러 간단히 입력할 수 있다.채권자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당사자 목록에 채권자가 추가된다.같은방법으로 ‘채무자’를 선택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 채무자까지 당사자 목록에 추가한다.
인격구분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그대로 ‘자연인’으로 둔다.
선정당사자집단소송이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청구취지청구취지는 ‘작성예시’ 버튼을 눌러보면 나오는 몇가지 예시를 참고하면 된다.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는 대여금 청구의 경우 기본적인 형태는 아래와 같다.1. 금 5,000,000원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기타비용입력소송비용(인지액, 송달료)을 제외하고 법무사서기료, 공증료 등 해당사건 청구를 위해 기타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입력한다.
청구원인’작성예시’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몇가지 예시들을 참고하면 된다.기본적으로 채권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날짜와 금액, 지급방법을 포함하여 쓰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계약서, 문자내역, 카톡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등)를 제출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위주로 작성한다.다음항은 여러차례 독촉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이라거나 상환기일이 지났다는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적으면 된다.다 작성을 했으면 ‘다음’을 누르고 넘어간다.
첨부서류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스캔해 첨부해야한다.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청구의 원인이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따라서 가급적이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자.파일을 하나 첨부할때마다 ‘등록’버튼을 눌러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목록에 표시되도록 한다.작성이 끝났으면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어간다.
소송비용납부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한다.’납부당사자선택’ 버튼을 누르고 본인 이름으로 검색한 후 납부당사자로 등록한다.신용카드와 휴대폰소액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하니 가상계좌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한다.납부가 완료되면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사건을 접수한다.접수가 완료되면 사건번호 ‘XXXX차전XXX’로 재판부에 배당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소송유형: 민사(지급명령) 선택
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한다.
소송관계인 유형: 당사자 선택
전자소송인증번호: 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에 있는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그대로 입력한다.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등록을 누르면 해당사건이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된다.
사건이 등록되면 메인화면 우상단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 을 클릭한다.
‘조회’를 누르면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쭉 표시된다.해당하는 지급명령 사건의 우측에 표시된 이동 >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클릭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22년 00월 00일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짜를 적고 위와같이 간단하게 입력 후 다음을 누른다.
첨부서류는 생략하고 작성완료를 누른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고 제출을 하면 끝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채권자가 인지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지급명령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며 새로운 재판부와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법원에서 직권으로 개시한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으로 알아서 진행되므로 소송이 시작되면 나의소송 > 진행중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답변서 제출은 위에서 본 이의신청방법과 똑같이 해당하는 민사소송 사건의 우측에 표시된 이동 > 소송서류제출을 클릭한다.
지급명령답변서 예시
답변서는 전자소송 사이트 내에서 작성하지 않고 답변서 양식을 활용해 한글이나 워드문서로 작성 후 첨부해야 한다.
사건번호와 담당재판부, 원고와 피고를 모두 기재한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거의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일 것이다.그러나 채권자가 원래 갚아야 할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다거나, 이자계산이 잘못되었다거나,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아에 채무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등 채권자가 청구하는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답변을 하면 된다.
예를들면 채권자가 1,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나는 500만원만 지급을 하겠다던지 00년 00월 00일부터 이자를 20%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는데 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않겠다던지 하는식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적으면 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채권자가 청구를 하였지만 어떤 사유로 그 청구를 (일부)인정할 수 없는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던지, 법률적으로 무효라던지, 내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지급의무를 가지고 있다던지,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던지, 이미 변제를 완료했다던지 등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적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