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방법과 신용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을 위해 지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채무조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이나 사이버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앱 스토어 접속: 스마트폰의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 접속합니다.
  • 앱 검색: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여 공식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회원가입: 앱을 실행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로그인: 인증을 완료한 후, 로그인합니다.

3. 비대면 상담 신청

  • 상담 신청 메뉴 선택: 앱 내에서 ‘상담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상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상담 진행

  • 상담 일정 확인: 상담 일정이 확정되면, 앱을 통해 알림을 받습니다.
  • 비대면 상담 진행: 정해진 일정에 따라 비대면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전화, 영상 통화, 또는 채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진행 상황 확인

  • 상담 진행 상황 확인: 앱을 통해 상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출처 : 예금보호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납부 유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식용어로 재조정 신청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병원비용이 증가하거나, 실직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재조정신청(납부유예)을 신청하게 되면 6개월간 변제금 납입 유예를 해 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상환유예)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납부유예(상환유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납부유예는 이 세 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월 변제금 납부 이력: 최소 1회 이상 월 변제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미납 이력: 월 변제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잔여 유예 한도: 잔여 유예 한도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5. 소액대출 연체 중이 아닌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연체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 담보채무에 대한 개인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 담보채무에 대한 개인채무조정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특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사회취약계층, 중소기업인 특례지원 등 개인채무조정 특례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환유예 진행 절차

  1.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승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서를 심사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상환유예를 승인합니다.
  3. 유예 기간: 상환유예가 승인되면 최대 6개월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납부하게 됩니다.

상환유예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비용: 최초 1회 신청은 무료이나, 2회 신청 시부터는 신청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상환유예는 1회 신청 시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이용 기간은 개인워크아웃 3년, 프리워크아웃 2년, 신속채무조정 1년입니다.

진행 상황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상환유예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입 유예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앱 다운 -> 납입유예 신청 클릭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 경우, 매달 특정일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병원비 증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처리: 특정일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으로 처리됩니다.
  • 실효 처리: 미납 횟수가 4회가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채무조정 계약이 실효 처리됩니다.
  • 총 미납 횟수: 미납 횟수는 총 미납 횟수로 계산되며, 총 미납 횟수가 4회 이상이 되면 실효됩니다.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구분서류명비고기본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추가자격
확인서류실업자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 휴직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무급휴직확인서폐업자폐업증명서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고객만족부(콜센터) :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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