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병원비 감면 본인부담금

65세 이상 병원비 감면과 65세 이상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1만5,000원 이하면 본인부담금으로 1,500원만 내면 된다

노인 외래 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다.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1만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해 4500원을 냈다.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세 배 이상 급증해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2018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노인 외래 정액제가 개선되었다.

정액 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했다.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 구간은 1500원, 1만5000~2만 원은 10%, 2만~2만5000원은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를 환자가 부담한다.(약국은 1만 원 이하 1000원, 1만~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 부담)

65세 이상 병원비 감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난 후 결제하게 되는 금액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일부만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더 저렴한 비용이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면 대상 병원 등급 확인하기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병원비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는 해당 정책이 적용되는 병원들의 등급 기준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질병의 심각성 여부와 관계 없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마음이 놓인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동네의원 진료비만 해당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에는 어떤 등급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본인 부담금이 적은 병원은 주로 의원급으로 OOO 내과 의원, OO 치과 의원 등의 이름을 가진 곳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 위급한 상황이나 심각한 질병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지역 병원들이 그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상급종합병원 :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등
종합병원 : 강동성심병원, 강남베드로병원 등
병원급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원급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


만약 거주지 주변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연결된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집 주변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병원급인지 의원급인지, 아니면 종합병원인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부담액


 상급종합병원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모든 지역일반환자(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종합병원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동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읍.면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소재지환자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동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읍.면 지역일반환자(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65세 이상

1.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15,000원 이하1,500원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2.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

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15,000원 이하1,500원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30,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15,000원 이하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서식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세 이상6세 미만
의과/치과/한방과30%21%

정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기관종류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본인부담액
보건소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600원
한방과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지소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1,400원
한방과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2,200원
보건진료소모든 경우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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