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하는 방법과 사후발급 등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현금 영수증 자진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진발급 방법과 소비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의 자진발급 방법
-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5].
- 발급 기한은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소비자의 등록 방법
자진발급된 현금영수증을 소비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이용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4][5]
- 승인번호, 거래일자, 사용금액을 입력하여 조회 및 등록
- 국세청 전화 상담
-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전화하여 용도에 맞게 변경 신청
- 손택스 앱 이용
- 손택스 앱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및 발급수단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주의사항
- 소비자 등록은 발급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 당일 등록신청 건에 한하여 등록취소가 가능합니다
- 자진발급 시 발행정보에 010-000-1234 번호로 등록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며, 소득공제나 지출증빙 등 필요한 용도에 맞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수정을 클릭합니다.
- 오른쪽 하위 메뉴 중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사후발급=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이 가능하며, 현금을 받은 때로 부터 일정한 시일(5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능함. 현금영수증의 사후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거래확인신고”를 하면 현금영수증을 소급하여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깜빡했다면? ‘현금거래 확인신청 제도’ 이용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거래 입증자료를 갖추어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해 주는 제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소비자는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뒤,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거래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신고서 제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업종과의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내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자진발급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직접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도록 안내하거나, 기존 자진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 후 구매자의 식별번호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안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