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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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절차
공동인증서 등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 필요※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21.2월부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지문 인증 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회원가입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 www.hometax.go.kr )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없음
조회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 가능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안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경로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영세율, 위수탁, 위수탁영세율 중 선택
ⓑ 공급받는 자 구분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중 선택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999999-9999999로 자동 입력되고 비고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을 눌러 유효성 검증
*종사업장이 있는경우 종사업장 번호 선택,상호,성명,사업장 업태,종목,이메일 입력 - 입력하는 공급받는 자의 정보는 거래처정보 관리에 자동으로 수록되어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여 정보를 불러올 수 있음
ⓓ 작성일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시기 입력
ⓔ 거래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공급가액, 세액 직접입력도 가능)
◈ 공동인증서 안내 ◈
- 공동인증서 종류
- 사용자 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와 주민
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구분됨 -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동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용도가 제한된 제한용 공동인증서(ex. 금융용)로 구분됨
- 공동인증서 이용 범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동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또는 사업자 범용이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계속발급] 클릭
ⓑ 발급 건을 목록조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목록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로 화면으로 이동하여 목록조회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회 및 [XML 파일내려받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팝업)], 또는 [상세(화면)]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