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도는 퇴직 후 재직한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서인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내용 확인서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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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의 뜻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양식이다. 특별히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보통 ‘재직사실’, ‘담당업무’, 직책’, ‘발급한 사람’, ‘연락처’, ‘회사직인’ 등이 포함됩니다.
경력증명서 양식
경력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되 어떤 항목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상단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 재직 기간, 직책, 담당 업무 등의 경력사항을 해당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총 근무 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발급용도를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담당부서(총무부, 인사부, 관리부 등) 확인한 후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대부분의 경우 신청과 동시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단에는 회사 주소및 회사명과 대표이사 날인이 되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경력 자격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는 고용 보험 자격 내역 및 국민연금 고용 인증서가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 별도로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전 직종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 전체 고용 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영어 경력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비용없이 인터넷으로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력 및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서류 명칭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인데, 경력·재직증명서와 효력이 같기에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는 홈페이지에서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재직/퇴직 회사에 발급 요청
경력증명서란 기업에 재직 또는 퇴직했음을 해당 회사가 증명해 주는 서류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재직/퇴직 회사에 요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을 요청한 기관이 꼭 포함시켜 달라고 한 내용을 담아서 재직/퇴직 회사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경력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4대보험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가입 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경력증명서 대신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줄여서 가입확인서나 다른 말로 가입증명서라고도 부름)’ 등으로 갈음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단, 경력증명서를 요청한 기관에 먼저 ‘4대보험 가입확인서’로 갈음이 되는지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4대보험 가입확인서만으로는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가입득실확인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신청 메뉴 클릭
3. 가입증명서(국/영문) 선택
4. 공인인증서 사용 로그인
5. 가입증명서(국문)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동의 선택
6. 경력증명서 발급, 프린터 출력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발급방법
위 방법 외에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 공무원의 경우 ‘NEIS’ 웹사이트에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 했던 분들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재직(퇴직·경력)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주의사항
보통 회사에서는 개별 기업의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발급해주지만, 근로 계약과 관련된 문서는 보통 3년 후에 파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를 떠나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를 떠난 후에도 쉽게 경력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서 외에도 근무 시간 기록부, 수상 내역이나 자격증, 근무 평가 보고서와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갖고 있다면 경력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는 취업 활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이전의 경력과 근무 경험을 증명할 수 있으며, 새로운 취업 기회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공한 경력증명서를 소중히 보관하고, 회사를 떠날 때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문서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다만 퇴직 후 3년이 초과하더라도 근무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재직기간과 업무내용 등을 확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회사(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재직(경력)사항에 대하여 발급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사용자)가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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