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급여확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것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라 한다

사업목적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확대

지금까지 장애인이 만65세가 되고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켰으며, 만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없었다.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한다. 이에 11월부터는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만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65세 미만 장애인까지 모두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관련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감액 또는 삭감시키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22.5월)됨에 따라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20.12.)

서울특별시 정부는 매년 약 430명이 이 시스템 개선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노인병 및 65세 이상의 시각장애로 인해 돌변한 노인들의 복지 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각장애자 및 노인병 환자를 위한 서울형 활동 지원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대리 신청도 가능)는 11월부터 거주지 관할 지역사회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서울형 활동 지원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애 활동 지원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수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활동 지원, 가정 목욕, 가정 간호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장애 활동 지원 수당(국가 지원)은 장애인(수혜자)의 활동 지원 수준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월 7,475,000원)에서 월 최소 60시간(월 936,000원)까지를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종합서비스지원조사에 따라 계산한 종합점수”가 1부터 15까지로 분할됩니다.
※ 6세부터 65세 사이의 등록된 장애인 중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서비스지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활동 지원 수준을 할당받은 자

국가 임금 외에도 서울시는 2007년 이후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최대 350시간(월 5,449,000원)에서 최소 100시간(월 1,557,000원)까지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가정 환경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복지정책부의 이수연 부서장은 “노인병 및 노인의 장애인들은 누구보다도 돌봄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적 약자 및 기타 취약 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미지수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더 나은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계획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①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 (노인성 질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1)으로 정하는 24가지 질병)

○ 개선 내용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도 기능제한(X1)* 점수에 따라 100~350시간 제공

※ 기능제한(X1) 점수 : 신체 및 인지 능력을 평가 후 점수로 환산한 수치로 532점이 만점(국민연금공단이 평가)

② 만 65세 이상 장애인

○ 개선 내용 : 연령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동등 지원

ㅇ 지원 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본인부담금 : 없음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신청 및 이용방법

ㅇ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류 접수

ㅇ 제출 서류 : 신청서, 진단서(와상, 사지마비)

ㅇ 이용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시 결제(바우처)

ㅇ 사업 개시 : 서울시 승인 익월부터 이용 가능 ※ 이용시점 전월 신청

Q&A

1.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올해 12월부터 지원 예정이며, 11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12월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매월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급여를 제공합니다.

2. 올 11월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 서울형 급여수급자였다가 11월에 만65세가 도래된 경우,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ㅇ 급여의 감소나 삭감없이 만65세 이전에 받던 급여와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ㅇ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급여의 경우 국가형 급여수급자로서 기능제한 점수 300점 이상이고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의원에서 와상 또는 사지마비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만65세 이상 장애인으로 서울형 급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새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ㅇ 만65세 이전부터 서울형 급여수급자였다가 만65세가 되면서 중지됐거나 급여가 감소된 경우가 이번 지원 대상자입니다.

5.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경우 왜 이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나요?

ㅇ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이번에 서울형 급여 제도개선을 통하여 만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11월에 신청하시면 12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됨에 따라 2022년 5월「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 경우도 와상사지마비 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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