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누구에게나 부담이되는데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를 회사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로 스캔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③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적용대상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또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기준은 부부 합산 총급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만 월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시에는 공제가 가능)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 세액공제율 계산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원
만약 한 달에 100만원씩, 1년 동안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간 750만원의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에 지불했던 월세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61만2천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간 최대 127만 5000원(750만 원 × 17%)을, 총급여 5500만~7000만원 근로자는 연간 최대 112만 5000원(750만 원 × 15%)을 월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해야 할 점
신고 기한이 있습니다.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영수증, 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금액을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집 주인이 월세를 세액공제 하는 것을 싫어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2014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가 불편하다면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됨으로 후에 경정청구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액공제 불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고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 VS 월세 소득공제
신청조건이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공제율은 월세 세액 공제는 총 급여액이 5,500만원~7,000만원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5%,
월세 소득공제는 1년동안 낸 월세의 30%
공제한도는 월세 세액공제는 연최대 750만원 , 월세 소득공제는연 최대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모두 연말정산때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상단 ‘신고/납부’ 카테고리를 클릭하신 뒤에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로 이동하셔서 ‘근로소득자 신고서’를 선택하신 뒤 ‘경정청구’ 항목을
누르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월세액 공제뿐 아니라 과거에 놓쳤던 다른 공제
항목에 대한 납부세액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하러 홈택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