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로 신청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목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연간 3천만원 범위내에서(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원 가능),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재난적의료비 지원 자격
대상질환 :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중증질환 : 암, 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개별심사의 경우 연소득의 20% 초과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8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 지원대상여부확인재난적의료비 지원 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다운로드재난적의료비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일수 :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