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가장 쉬운 절세 방법은 바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목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ISA는 납입한도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두루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입니다.
순이익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저율로 과세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은 물론 자산가에게도 유용합니다.
자산가는 소득이 있는 자녀나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ISA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계좌 종류
크게 투자방식(중개형/신탁형/일임형)과 가입자(일반형/서민형)으로 구분됩니다.
투자방식에 따라 중개형(직접운용), 신탁형(운용지시), 일임형(맡긴다!)가 있으며, 일반주식계좌와 같이 운영하려면 중개형 선택이 좋습니다.
가입자격
- 19세 이상 거주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총 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는 다음연도 이월가능
(기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연간납입한도 포함)
가입기간
제한없음 (기존계약 해지 후 재가입 가능)
절세혜택
-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순이익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 9.9% 분리과세
(순이익은 계좌의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의무가입기간
3년 (계약기간 연장, 재가입 허용)
ISA 계좌 장단점
기존 ISA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와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유리하다. 해외 주식형 ETF나 펀드는 국내형 상품과 달리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배당소득세로 15.4%를 과세한다.
분배금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로 투자하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세제 확대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비과세를 적용받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편방안
앞으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나 증가한다.
ISA는 최단 3년, 최장 5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당장 ISA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만들어두면 5년차가 되는 시점에 5년치 납입한도인 2억원을 일시에 이체할 수도 있다.
특히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1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일반형이 아닌 서민형 ISA 가입이 가능했다. 서민형 ISA는 원래도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의 2배였다.
지난 2021년 이 제도를 개편하면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주부,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ISA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현금 부자들을 위한 상품을 ‘국내투자형 ISA’라는 이름으로 따로 만들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한다. 또 다른 ISA와 달리 배당 소득 중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이를 넘어가면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분과 다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 금액이 5000만원만 넘어가도 24%의 세율이 부과된다
일임형 ISA, 신탁형 ISA 다른점
2016년 ‘국민 만능종합통장’을 표방해 출시된 ISA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 종류만 있었다. 일임형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운용을 맡기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상품선택과 운용을 한다. 신탁형은 자신이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형 ISA
일임형 ISA과 신탁형 ISA 상품이 주로 예·적금 위주로 운영돼 온 탓에 반쪽짜리 만능통장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증시 열풍과 함께 올해 2월 등장한 상품이 중개형 ISA다. 중개형ISA는 가입자가 자유롭게 국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하지만 중개형 ISA 역시 절세 한도가 낮아 실익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실제 중개형ISA에서 서민형이나 농민형이 아니면 비과세 공제 한도는 200만원에 그친다. 해당 계좌에서 만기 때까지 20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9% 분리과세된다.
투자형 ISA 세제혜택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5000만원까지 공제돼 굳이 ISA에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 현재 중개형ISA에는 비과세 공제한도가 200만원이다. 금융투자소득세제로 인해 ISA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이유다.
이에 정부는 ISA 벌어들인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 ISA의 경우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된다.
ISA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통산
정부가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통산해주기로 한 점도 장점이다.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이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채권현 펀드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ISA내에서는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합쳐 세금이 매겨진다.
가령 ISA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500만원을 남겼다면 총 손실은 500만원이므로 이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1000만원 손실을 보고 ELS 투자로 20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은 총 1000만원에 대해 200만원(비과세)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800만원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반면 일반계좌에서 투자한다면 손익통산이 불가능해 주식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ELS 수익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기타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한 750만원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해 세부담이 증가한다.